세금의 종류 -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총정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세금, 당장의 급하게 신고해야 할 세금이 뭔지 알아보다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기 쉽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세금으로 인해 복잡했던 머리가 한 층 정리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1. 국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인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 중에 피증여인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대생으로 구분됩니다. 6)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은 판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사귀다' 영어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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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새로운 친구와 얘기할 땐 상대방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약혼하거나 결혼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혹은 그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죠.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는 파생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영어 표현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귀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귀다' 영어로 표현하면? 1. go out with 한국 사람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을 때 '나 걔량 사귀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go out with가 됩니다. 직역하면 '~와 함께 나가다'라는 뜻이 되지만 영어로는 '~와 사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I'm going out with her 나 그녀랑 사귀고 있어. She is going out with David 그녀는 데이비드와 사귀어. He is going out with Cindy 그는 신디랑 사귀는 중이야. 2. dating 사귄다는 말을 간단하게 할 때 dating이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바로 예문을 볼게요. We're dating 우리 사귀어. They're dating 그들은 사귀는 중이야. David and Cindy are dating 데이비드와 신디는 사귀는 중이야. That's the reason I'm dating her 그게 내가 그녀와 사귀는 이유야. '사귄 지 얼마나 됐니?' 영어로 표현하면? 1. How long have you been together?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볼 때 우리는 선뜻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How long have y...

'바쁘다' 영어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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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직장 일, 가사 일, 학교 시험 등등, 많은 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무작정 busy로만 대답하기에는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영어로 표현하면? 1. busy 'busy'라는 말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며 내 의사를 쉽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I am very busy '나 매우 바빠', I'm a little busy '나 약간 바빠' 라는 문장들을 통해 바쁨의 경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John was busy practising for the year-end concert 존은 연말 콘서트 연습 때문에 바빴어. The line is busy  통화 중이네. You are busy in other people's affairs 너는 남에 일에 너무 참견한다. 2. Hectic Hectic은 '정신없이 바쁜', 혹은 '빡빡한'이라는 뜻으로 바쁘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Hectic을 사용한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She had a hectic schedule for past week 그녀는 지난주 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His work schedule is really hectic these days 요즘 그의 업무 일정은 매우 바쁘다. I've been hectic with my new work for a couple of weeks 나는 2주 동안 새로운 업무 때문에 매우 바빴다. 3. Swamped Swamp는 명사로 '늪', 동사로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쇄도하다', '넘쳐 ...

택시 영어, 이것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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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막상 택시를 탔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의 문장들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에서 택시를 탔을 때 만약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장소로 갈까 봐 걱정이신가요? 막상 차가 출발하면 길도 신경 써야 하고 결제할 외화도 계산해야 하니 정신이 없어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택시 영어 표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아직 택시를 타기 전이라면 오늘의 문장들은 한 번이라도 꼭 봐두시고 가세요. 택시 영어 표현 1. Hilton Hotel in New York, please '힐튼호텔 인 뉴욕 플리즈'와 같이 그 목적지의 명칭만 말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단순히 목적지 뒤에 'please'만 붙여도 무방합니다. 목적지가 유명한 장소라면 굳이 문장을 길게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목적지 뒤에 please만 붙여주는 것도 원활한 소통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볼게요.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please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주세요. Times Square, please 타임스퀘어로 가주세요. Universal Studio Hollywood, please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로 가주세요. 2.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를 직역하면 '저를 이 주소로 데려가 주시겠어요?'입니다. 의역하면 '이 주소로 가주시겠어요?'가 되는 것이죠. 주소를 영어로 직접 말하기가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쉽게 택시 기사를 이해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택시 영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표현을 예문으로 연습해 볼게요. Would you take m...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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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또한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꼭 알아두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뜻과 계산 방법,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는 종합소득세 때처럼 방법이 다양하진 않지만 몇 가지만 알아두면 그 방법들을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1) 매입 증빙 자료 정리 종종 부가세를 내기 싫어서 매입을 증명해 주는 적격 증빙 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부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8천만 원이 책정되었고 이에 대한 부가세 8백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8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도 안 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8백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으로 잡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매입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든 예시인 8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서 부가세 8백만 원을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것이 매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만약 나의 종합소득세가 전체 매출의 20% 정도 된다면 8천만 원의 20%, 즉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이 8천만 원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매입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대신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과하고 매입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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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과 세율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글은 꼭 끝까지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부가가치세 세율 앞서 알려드린 종합소득세율과 다르게 부가가치세율은 비교적 쉽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즉, 소득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 사이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부가가치세율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만 원의 음식을 먹으면 부가세 10%인 1만 원을 더해 총 11만 원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총 지불 금액 11만 원에서 부가세를 구하려면 여기에 곱하기 10/110을 해주면 부가세 1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납부세액 산출 과정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내 매출액 중 소비자에게 부가세로 받은 금액, 즉, 매출액 X 10/100의 금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이란 매입세액이란 내 매입액 중 부가세로 낸 금액, 즉, 매입액 X 10/100의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매입세액은 경우에 따라 내가 실제로 매입한 모든 것들을 매입세액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으로 이만큼의 돈을 썼다고 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매입하는 상대 사업자에 따라 증빙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자에게 매입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업자에게 매입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매입 증빙자료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와 불가능한 사업자 첫 번째,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할 경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으...

부가가치세 뜻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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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에 못지않게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가가치세 뜻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부분만 충분히 숙지하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큰 문제 없이 세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취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정의되는 건 아닌데요.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가가치세의 3가지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비세, 두 번째 간접세, 세 번째 부가가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의 가격에 10%를 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격이 11만 원인 침낭을 구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실제 침낭의 가격은 10만 원이고 여기에 10%의 부가세 1만 원이 더해져서 11만 원의 가격이 책정된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어떤 것을 소비를 할 때는 항상 10%의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은 판매자는 이것을 대신에서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해 줍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이고 조세부담자는 판매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는 특성까지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세 번째 특징인 부가가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건 판매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아까 그 침낭의 판매자라면 침낭을 1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 침낭을 만드는 재료나 인건비 등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내 수익이겠죠. 세법에서는 이 실제 수익을 부...

종합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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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35%이고 누진공제액이 1,544만원이기 때문에 (1억원 X 35% - 1,544만원 = 1,956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월에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이나 소득에 대한 공제, 혹은 가산세, 이월결손금 등을 계산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종합소득세 계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or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기본적으로 위의 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먼저 종합소득액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고, 이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뺀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한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 있다면 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산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세무를 접하셨다면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이런저런 항복을 더하고 빼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할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 금액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이전 과세기간에 적자를 본 게 있다면 이번 과세기간에 세금을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 소득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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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간에 사업자의 세금 종류, 그리고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다른 세금에 비해 그 금액이 높음과 동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절세의 방법 또한 많아서 사업자라면 면밀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별 세율과 세금, 그리고 신고와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는 이름과 같이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나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이러한 소득들을 모아 다 같이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이라 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 하며, 퇴직 후 국가에서 받는 연금을 연금소득, 주식투자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소득,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는 이자를 이자소득,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을 양도소득, 직접 사업을 하여 벌게 되는 소득을 사업소득, 그 밖의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매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과세에 적용되며 나머지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소득에 따라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더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