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총정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세금, 당장의 급하게 신고해야 할 세금이 뭔지 알아보다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기 쉽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세금으로 인해 복잡했던 머리가 한 층 정리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1. 국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인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 중에 피증여인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대생으로 구분됩니다. 6)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은 판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 소득의 종류 및 세율

이전 시간에 사업자의 세금 종류, 그리고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다른 세금에 비해 그 금액이 높음과 동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절세의 방법 또한 많아서 사업자라면 면밀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별 세율과 세금, 그리고 신고와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는 이름과 같이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나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이러한 소득들을 모아 다 같이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이라 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 하며, 퇴직 후 국가에서 받는 연금을 연금소득, 주식투자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소득,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는 이자를 이자소득,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을 양도소득, 직접 사업을 하여 벌게 되는 소득을 사업소득, 그 밖의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매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과세에 적용되며 나머지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소득에 따라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더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적용되고,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2%, 그리고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4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세율만 계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594만원, 10억원을 초과는 6,594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는 1월~12월 총 1년 동안 얻게 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1년 치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에 전년도 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때는 남은 세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소득별 세율과 세금, 그리고 신고와 납부 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납부 일정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꼭 일정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