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총정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세금, 당장의 급하게 신고해야 할 세금이 뭔지 알아보다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기 쉽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세금으로 인해 복잡했던 머리가 한 층 정리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1. 국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인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 중에 피증여인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대생으로 구분됩니다. 6)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은 판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3가지

'부가가치세 또한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꼭 알아두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뜻과 계산 방법,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는 종합소득세 때처럼 방법이 다양하진 않지만 몇 가지만 알아두면 그 방법들을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1) 매입 증빙 자료 정리

종종 부가세를 내기 싫어서 매입을 증명해 주는 적격 증빙 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부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8천만 원이 책정되었고 이에 대한 부가세 8백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8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도 안 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8백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으로 잡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매입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든 예시인 8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서 부가세 8백만 원을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것이 매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만약 나의 종합소득세가 전체 매출의 20% 정도 된다면 8천만 원의 20%, 즉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이 8천만 원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매입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대신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과하고 매입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비로 인정된다 해도 8천만 원의 2% 16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격증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계산서가 이에 포함됩니다. 계산서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사용되므로 절세를 위해 챙겨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2) 의제매입 세액공제 활용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할 경우 적격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이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통해 매입으로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인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입을 했을 때에 해당되며 적격증빙 세액공제에 비해 매입 세율이 조금 적게 적용됩니다. 또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가 있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한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신용카드 발행공제 제도 활용

신용카드 발행공제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서 1.3%를 할인해 주게 되는데 만약 5억 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경우 650만 원이 할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 발행공제액은 1년에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8억 원의 매출액으로 104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되더라도 5백만 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때는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시설 투자나 차량 매입 등의 매입금이 클 때에는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발행공제 혜택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까지 총 3개의 포스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부가가치세에 대해 겁먹지 마시고 세금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