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뜻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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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에 못지않게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가가치세 뜻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부분만 충분히 숙지하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큰 문제 없이 세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취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정의되는 건 아닌데요.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가가치세의 3가지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비세, 두 번째 간접세, 세 번째 부가가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의 가격에 10%를 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격이 11만 원인 침낭을 구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실제 침낭의 가격은 10만 원이고 여기에 10%의 부가세 1만 원이 더해져서 11만 원의 가격이 책정된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어떤 것을 소비를 할 때는 항상 10%의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은 판매자는 이것을 대신에서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해 줍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이고 조세부담자는 판매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는 특성까지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세 번째 특징인 부가가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건 판매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아까 그 침낭의 판매자라면 침낭을 1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 침낭을 만드는 재료나 인건비 등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내 수익이겠죠. 세법에서는 이 실제 수익을 부가가치라고 말하며 이 판매자 부가가치의 10%만 납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벌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죠? 즉,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것이 최종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진 않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가 의무이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먹는 것이나 교육 관련 혹은 의료 관련과 같은 것들이 면세 상품에 해당하며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공 여부에 따라 가공할 경우 비면세 상품, 가공을 안 할 경우 면세 상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분류해 보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속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속하게 되고, 프리랜서 또한 원천세 신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덜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뜻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부가가치세율과 산출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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