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총정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세금, 당장의 급하게 신고해야 할 세금이 뭔지 알아보다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기 쉽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세금으로 인해 복잡했던 머리가 한 층 정리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1. 국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인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 중에 피증여인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대생으로 구분됩니다. 6)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은 판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과 세율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글은 꼭 끝까지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부가가치세 세율

앞서 알려드린 종합소득세율과 다르게 부가가치세율은 비교적 쉽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즉, 소득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 사이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부가가치세율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만 원의 음식을 먹으면 부가세 10%인 1만 원을 더해 총 11만 원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총 지불 금액 11만 원에서 부가세를 구하려면 여기에 곱하기 10/110을 해주면 부가세 1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납부세액 산출 과정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내 매출액 중 소비자에게 부가세로 받은 금액, 즉, 매출액 X 10/100의 금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이란 매입세액이란 내 매입액 중 부가세로 낸 금액, 즉, 매입액 X 10/100의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매입세액은 경우에 따라 내가 실제로 매입한 모든 것들을 매입세액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으로 이만큼의 돈을 썼다고 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매입하는 상대 사업자에 따라 증빙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자에게 매입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업자에게 매입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매입 증빙자료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와 불가능한 사업자

첫 번째,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할 경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으로 지불한 10%의 부가세를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에게 매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 11만 원이고 이 금액에 부가세 1만 원이 포함된 거라면 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에 이 부가세 1만 원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전체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면세사업자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즉, 매입할 물건값이 10만 원일 경우 부가세 1만 원을 포함하지 않고 10만 원만 지불하여 매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도 부가세를 낸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포함할 부가세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할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지만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모두 받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매입한다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서 매입할 시 부가세를 내면서도 그 금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면세품목인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임산물 등을 매입할 때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해서 부가세 10%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적은 퍼센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할 세액은 앞서 설명한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경감 공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산출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경감 공제세액에는 몇 가지 공제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인터넷에서 직접 하는 경우, 1만 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보통 2년에 2번 신고하기 때문에 1년에 총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건당 200원씩 1년간 최대 1백만 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내가 매입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모두 매입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잘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세금 관리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