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 등 세무 일정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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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세무 일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은 세금의 종류와 사업자의 종류를 구분하였는데요. 본인이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세무 일정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본인의 사업자에 대해 이해가 덜 되셨다면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사업자 세금신고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들의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신고 기간 |
사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4가지
1) 종합소득세(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4) 4대보험료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험이지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을 했습니다.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
1) 종합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년 3월에 전년도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목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예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낼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11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이 금액을 미리 납부하며, 법인세의 경우 매년 8월, 전년도 12월 말 결산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신고하며 종합소득세처럼 매년 7월 중간 예납을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데요. 1월에는 전년도 7월~12월의 부가가치세를, 7월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죠.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중간 예납할 수 있는데요. 매년 4월에 전년도 7~12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매년 10월에 올해 1~6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중간예납의 경우 해당 일정 동안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납부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 중간예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 직원의 세금은 사업자가 신고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원천세가 바로 직원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전 급여에서 직원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신고하는 세금이 원천세인 것이죠.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일 경우 반기별 신고를 신청하여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 정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때에 상용근로자나 프리랜서,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4) 4대보험료
4대보험료의 경우 앞선 세금들과 달리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아닌 고지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는 매달 고지서로 발송 받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상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