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총정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세금, 당장의 급하게 신고해야 할 세금이 뭔지 알아보다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기 쉽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세금으로 인해 복잡했던 머리가 한 층 정리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1. 국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인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 중에 피증여인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대생으로 구분됩니다. 6)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은 판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 등 세무 일정 짚어드립니다

'세금은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세무 일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은 세금의 종류와 사업자의 종류를 구분하였는데요. 본인이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세무 일정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본인의 사업자에 대해 이해가 덜 되셨다면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사업자 세금신고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들의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신고 기간


사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4가지


1) 종합소득세(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4) 4대보험료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험이지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을 했습니다.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


1) 종합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년 3월에 전년도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목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예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낼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11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이 금액을 미리 납부하며, 법인세의 경우 매년 8월, 전년도 12월 말 결산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신고하며 종합소득세처럼 매년 7월 중간 예납을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데요. 1월에는 전년도 7월~12월의 부가가치세를, 7월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죠.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중간 예납할 수 있는데요. 매년 4월에 전년도 7~12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매년 10월에 올해 1~6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중간예납의 경우 해당 일정 동안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납부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 중간예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 직원의 세금은 사업자가 신고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원천세가 바로 직원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전 급여에서 직원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신고하는 세금이 원천세인 것이죠.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일 경우 반기별 신고를 신청하여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 정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때에 상용근로자나 프리랜서,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4) 4대보험료

4대보험료의 경우 앞선 세금들과 달리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아닌 고지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는 매달 고지서로 발송 받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상 세금신고 기간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