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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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세금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사업자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주체, 즉, 개인과 법인, 이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각 사업자마다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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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사업자의 종류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높지 않은 과세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1년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적용되는데 먼저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도나 전기 사업 혹은 건설업, 상품중개업 등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2) 일반과세자
1년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는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고 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는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의무에 의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앞서 말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과세와 면세사업자는 본인의 의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분야로는 문화행사,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임대 용역 등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반면에 부가세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에 대한 모든 소득이나 자산, 부채 등을 대표가 소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체의 주인은 주주이며 법인이 설립되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 주주는 투자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성과에 따른 배당을 받기도 하고 회사가 커지면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5) 면세법인사업자
세금 체납 혹은 세금 조정 및 법률 위반이 없으며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면세법인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 중인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면세라는 큰 혜택을 누리는 면세법인사업자는 몇가지 제한 사항만 준수할 수 있다면 비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상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업자를 확인하시고 그 사업자의 기준에 맞추어 세금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